우리의 식탁은 풍요롭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버려진 흔적이 남는다. 밥 한 숟가락, 과일 껍질, 남은 반찬…. 우리는 이를 “쓰레기”라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버려져야 할 존재일까.
음식물쓰레기에도 권리가 있다. 썩어 사라질 권리가 아니라, 다시 쓰임 받을 권리다. 흙으로 돌아가 퇴비가 되어 농작물을 키우고, 사료가 되어 생명을 살리며, 기름이 되어 불빛을 밝히는 권리다. 버려진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와 제도다. 여전히 많은 음식물이 단순 소각·매립되며 탄소를 내뿜는다. 음식물쓰레기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회가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가정에서 건조·분리한 음식물을 전문가가 수거하고, 사료·퇴비·에너지로 되살리는 구조는 그런 권리 보장의 시작이다.
이제는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음식물쓰레기 권리법(가칭)’을 통해 자원화 우선 원칙을 명문화하고, 국민 참여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의 약속이자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 권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탄소중립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박래현 기자book4you58@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소통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한국소통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