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는 시기인 2050년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전 세계는 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탄소배 출량을 감축하면서 탄소흡수원을 증가시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민, 기업 및 정부는 적정기술을 찾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의 실증 및 산업화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와의 충돌, 규제의 모호 및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탄소중립 적정기술 확산은 적절한 입법을 통한 규제개혁이 함께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다.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가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사회 전반에 뻗어나가기 위해서도 산업화 촉진에 적합한 법령이 있어야한다.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적정기술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내에 적정기술 관련 과제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법령정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신기술 등이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밖으로 나간 경우는 많지 않고, 일시적으로 완화 및 면제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법령 정비를 통한 궁극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에 앞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도래가 눈앞에 다가오는 가운데 탄소중립적정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 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탄소중립적정기술원은 관련 교육, 실천을 통한 국내 네트워크 기반 구축, 정책개발을 통한 법령 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연구보고, 국회의원 세미나, 소관상임위에 관련자료 제공, 입법청원 등)하여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적정기술원을 설립하고자 한다.

본 기술원은 회비, 후원금, 교육비, 수수료, 기부금 등 여러 사업을 통해 마련되는 기금으로 운용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 공익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탄소중립적정기술의 정착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발기인 대표(정완태), 발기인(김원복)